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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하다 보면 내가 불법주정차를 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 오히려 내가 신고해야 될 일로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중적인 측면일수 있으나 내가 편한 것에 대해는 관대하고 남이 불편한 행동을 했을 때는 관대하지 않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누군가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 또는 나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됐을 때 국민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신문고 그게뭔데?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조선시대의 신문고에서 따온 명칭이라고 합니다.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참여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해외공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신문고 불법주차 신고 방법
국민신문고 불법주차를 신고 접수하려면 국민신문고 전용 어플 내에 있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접수를 해주셔야됩니다.
관련해서 아래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처럼 어플을 설치하셨다면 로그인을 눌러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고 별도의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하셨다면 "민원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고,
화면 내용에서 동의 체크 후에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불법주차 신고 기준
1. 신고절차 : 국민신문고 어플 내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배경과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1분 간격의 사진 2매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이 명확하도록 찍어주셔야 합니다.
번호판 식별을 차량 앞면으로 찍어주셨다면 동일하게 앞면으로 2장을 찍어주셔야합니다.
2. 신고지역 : 주차위반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황색실선, 황색점선, 소화시설 주변등 주정차 금지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래 위반시 금액과 불법주차 위반지역을 표시한 포스팅도 같이 첨부드립니다.
3. 단속시간
인도 : 아침 8시 ~ 저녁 9시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 아침8시 ~ 저녁8시
그외 구역 24시간
4.신고기한 : 사진촬영을 하시고 익일 (2일 이내)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로 이끌어낼수 있는 방법
1. 민원
정부기관에 불편함점이 있을 때 제출하신 민원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달되어 처리가 됩니다.
2. 국민제안
정책과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시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도 합니다.
3. 국민생각함
생활 속 공공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국민과 전문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공공의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정책,행정서비스의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4. 예산낭비
생활 속에서 예산 낭비 사례를 발견 했을 때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절감제안을 통해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합니다.
5. Q&A
정부정책의 구체적인 적용사례나 민원 처리 사례가 궁금할 때 정부정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 처리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국민신문고, 민간포털을 통해 서비스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신문고 불법주차와 국민신문고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대해 포스팅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더욱더 유용한 정보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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