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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취업을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생계활동을 지원하는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됩니다.
2. 취적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자격 확인해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구직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고 지원을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포스팅에도 좋은 정보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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