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17.

    by. 해피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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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초등학교 등 학년에 반이 몇 개 되지 않을 정도로 저출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인지 정부에서 여러 감면제도를 제공하는 정책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데 그중 오늘은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풀어보고자 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2024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해당 시기에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류 내용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2년간)
    혜택 취득세 100% 감면
    한도 500만원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꼭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하는 출산 가구인지 확인하셔서 취득세 최대 500만원까지 100% 면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포함)

     

    두 번째 : 출산한 자녀와 함께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세 번째 :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예시) 우선 상기 첫 번째 사항이 해당돼야 합니다. 내 아이가 출생한 일자가 2024년 5월 1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23년 5월부터 2029년 4월 말 사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2023년 3월에 주택을 취득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

     

    상기사항들을 꼭 확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아쉽지만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아직 공식적 발표가 없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을 공지하고 바로바로 방법까지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반기 정도는 돼야 알 수 있다고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시기가 확실화 되면 업데이트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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