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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가실 때, 여권을 만들어두시고 오랫동안 사용 안 하셔서 만료기간이 도래되어 다시 발급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으로 내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여권사진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 (22년 10월 개정)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정한 기준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사진 크기 및 배경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품질 및 조명 (그림자)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함
얼굴방향 및 표정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눈과 안경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됨
의상 및 장신구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영유아 사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자주 묻는 질문
1.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전체가 다 나와야 하나요?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야 하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볼, 광대 등)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일부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양쪽 눈썹이 각 70% 이상 보여야 사용 가능
- 한쪽 눈썹이 전체가 보이는 경우, 다른 눈썹이 절반 이상 나타나면 사용 가능
※ 실제 우리 국민이 여권사진 문제(앞머리가 눈썹을 과도하게 가린 사진)로 유럽지역 공항에서 출입국시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2. 포토샵으로 상의에 색상을 입히거나, 배경색을 제거하는 등 보정한 여권 사진도접수 가능합니까?
포토샵 등 편집프로그램으로 배경색 등이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얼굴 윤곽, 얼굴 톤 등 과도하게 보정된 사진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나요?
빛 반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치라이트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있는 경우 ▲캐치라이트가 눈동자의 1/2를 넘는 경우 ▲강한 빛으로 인해 눈동자가 움푹 파이거나 나누어져 보이는 경우와 같이 눈동자 크기(모양) 및 색상에 확연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여권사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실물 여권사진상에서 명확히 보이지 않는 크기의 작은 캐치라이트라 하더라도 여권에 인쇄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신청 전 크게 확대(예. 눈 부분을 3~4cm 정도로 확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안경테로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경테와 안경테의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5. 시력 교정용으로 사용하는 컬러 렌즈나 컬러가 들어간 안경을 써도 되나요?
시력 교정용이더라도 유색의 미용 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햇볕에 반응하여 렌즈의 컬러가 변하는 변색렌즈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렌즈의 컬러가 무색․투명하게 돌아온 뒤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권사진 및 규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포스팅에도 보다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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