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9.

    by. 해피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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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여김 없이 부동산시장은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자금의 유동성으로 폭등한 지역도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역전세가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역전세를 겪는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하였고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입주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관한 권리단계를 적어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앞서 가장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부동산 사기라던지 미연에 조금이나마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첫번째 단계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네이버 검색 창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바쁘신 여러분을 위해 바로가기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2. 열람하기 클릭

     

    3.열람하고 싶은 주소를 검색하여 부동산 주소를 입력

     

    4.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해당하는 주소를 확인하시고 클릭합니다.

     

    집합건물 : 아파트/원룸

    건물 : 상가/빌라

     

     

    5. 해당하는곳에 선택을 누르시고 현행으로들어가 등기기록 유형을 아래와 같이 클릭합니다.

    등기기록에는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이 있는데,

    말소사항포함의 경우 과거에 등기가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까지 전부 나오게 됩니다.

    현재유효사항의 경우 현재 유효한 등기만 나옵니다.

     

    주로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여 과거 이력을 함께 보는것이 유용합니다.

    클릭하고 다음을 넘어가시면 등기부등본 떼는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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