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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행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정부에서 청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대상이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로 분할하여 지원해 주는 정책인데요. 오늘 조건과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조건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계약한 임차 청년
제외대상
1.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2.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4.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5.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6. 전세 임차인
또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자가진단 또한 가능하니 진단도 해보세요.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 게약서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최근 3개월 월세납입증명서류
4. 통장사본
이 4가지의 서류를 준비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서와 소득재산확인서, 서약서를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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