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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주류 구매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다 보면 값비싼 그 나라의 술이라던지 위스키등이 한국보다 저렴해 해외에서 구매하여 한국으로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위스키의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어서 많이들 구매하시더라구요^^ 그러나 면세범위를 잘못 알고 있다면 세금 납부를 하고 반입을 해야 하기에 면세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해온 주류 반입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관세법으로 '수입'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 해외에서 구매한 주류는 모두 수입에 해당되는데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중 면세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800달러 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 미화 800달러
이렇기에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류의 경우 별도 면세혜택을 적용받아 2병(전체 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하여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고,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합니다.
다시 말해,
합계 용량 2리터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합계용량 2리터 초과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2리터 이하 1병은 면세, 그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합계용량 2리터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입니다.
주류 세금부과 산식 (위스키)
그래서 세금은 어떻게 발생되나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위스키20%)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X 주세율(위스키72%)
교육세 = 주세액 X 교육세율(위스키30%)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부가세율(10%)
즐거운 여행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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