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11.

    by. 해피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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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를 다니면서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 때 받는 것이 가장 큰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중간정산을 받을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필요서류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상태이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가능합니다. 되팔고 다시 구매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상태이고 본인 명의로 주택에 전/월세 보증금을 부담 할 경우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 중간정산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회이며 주택 외 사유의 경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 근로자 본인

    나 : 근로자의 배우자

    다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시켜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 서류

     

    1. 주택구입의 경우

    신청시기 : 주택매매게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필요 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재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주택 신축 시 :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경매 낙찰 시 : 낙찰허가 결정문, 대금지급기간 통지서(부동산의 표시 포함)

    주택 구입 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2. 주거목적의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신청시기 : 주택매매게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필요 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재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신청 및 전세금 지급 영수증 사본 제출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의 경우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하며,

    다만, 요양중인 경우에는 기왕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의사의 진단서 ,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시기 :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필요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5.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받은 경우

    신청시기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만,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함

    필요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경우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필요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퇴직금 세금계산 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고용주의 승낙이 없으면 중간정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 또는 회계팀 및 고용주에게 중간정산이 필요함과 희망한다고 전달해보시고, 상기 소개해드린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보세요. 회사내에서도 정해진 규칙이 있기때문에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도있사오니 사전 문의는 필수겠지요? 이상으로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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