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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주류면세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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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주류 면세 한도 알아보기

    해외여행 주류 구매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다 보면 값비싼 그 나라의 술이라던지 위스키등이 한국보다 저렴해 해외에서 구매하여 한국으로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위스키의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어서 많이들 구매하시더라구요^^ 그러나 면세범위를 잘못 알고 있다면 세금 납부를 하고 반입을 해야 하기에 면세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해온 주류 반입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관세법으로 '수입'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 해외에서 구매한 주류는 모두 수입에 해당되는데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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